인도받은 지 30분 만에 발생한 중대한 결함이라면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으며, 하자의 정도가 그에 이르지 않는다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면 우선 전문 정비소의 점검을 통해 해당 고장이 인도 전부터 존재했던 결함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 내용증명 등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조정이나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