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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에게 아무 이유없이 쥐약을 먹여죽이는건 동물확대죄인가요?

요즘 제가 동네에서 길고양이 몇마리에게 밥을주고 있는데..어제보니 고양이가 단체로 3마리나 죽어있더라구요.

이야기들어보니 그 근처 식당아저씨가 고양이 돌아다니는게 보기 싫다고 쥐약을 군데 군데 놓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주인이없는 길고양이도 동물확대죄에 적용이 되나요?

혹시 다른 법에는 걸리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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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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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을 보면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따라서 위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