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소속 3개월미만 당일 해고통보시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
아웃소싱 소속으로 3개월수습기간 4대없이 3.3% 떼고
4/10~6/25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량감소 사유로 당일 해고통보가 되었는데 부당해고구제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아웃소싱 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입사한 경우인데 계약기간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 +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 +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단순히 물량 감소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긴 어렵습니다.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해고당하였다면 아웃소싱업체가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먼저 판단된 후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다툴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