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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소득금액의 60프로 80프로 90프로로 소득마다 나뉘는 데요. 상표권의 양도같은 경우 어떤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재산권의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60%입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의 8.8%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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