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집을 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는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할수가 없고,
확정일자라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못하더라도 확정일자라도 받아놓는 일이 의미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