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발목 인대파열로 인한 산재보험 신청이 불승인이 났습니다

2월 말에 퇴사하고 산재 신청을 해서 3월 23일 인대 재건술을 하는데 소견서에 질병코드가 관절로 되어있다고 공단 자문의사가 신청서와 맞지않으며 넘어진걸로는 인대파열이 될수없다는 식으로 불승인이 났습니다. 곧있으면 수술인데 치료비 진료비 하면서 돈을 쓴 상황이라 산재가 된다는 말을 믿고 수술날을 잡은 사회초년생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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