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채택률 높음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추진항 때 고려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추진항 때 고려해야 할 실익 판단 기준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전환은 단순히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할 사항은 아니며, 이익을 대표가 가져올 때의 세금부담(법인의 경우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발생)과 사업용 부동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이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설립하고 그 대가로 법인의 주식을 받는 형태이며, 사업양수도 방식은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형태입니다.

    두 형태 모두 일정 요건 충족 시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취득세 감면 등의 검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현물출자 형태로 가며, 사업 전체를 넘기는 경우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 직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 후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