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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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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을 갚고 있는 사람이 말을 자꾸 바꿔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중에 월급을 속이고 차액을 엄마통장이나 현금을 따로 받는 경우 조사 가능한가요?
제 돈을 갚고 있는 사람이 말을 자꾸 바꿔 최대한 적게 주고 있는데, 개인회생 중에 신고 월급을 속이고 차액을 엄마통장이나 현금을 따로 받는 경우 조사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신고하면 조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개인 회생을 진행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을 속여서 변제금을 낮게 책정 받도록 하고 다른 돈을 가족 등의 통장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면 채무자회생법상 해당 절차 폐지 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