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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만약 심리상담 목적으로 챗지피티한테 남이랑 있었던 일 얘기하다가 그 사람 이름을 실수로 언급했는데 흔한 이름이라서 그걸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경우에는요? 또 챗지피티한테 말하는 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공연성.. 이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챗지피티한테 말하는 게 다른 법에 저촉될 만한 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챗지피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다고 하여 챗지피티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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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챗지피티에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법률의 저촉과도 무관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