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대출을 대신 갚을때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다 대출이 있고 올해 제가 이걸 여유있는 만큼 최대한 갚으려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세금이 붙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신 갚아주시고 그 돈을 받을 계획디 없으시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에게는 10년 합산 5천만원 공제
형제에게는 1천만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채무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가족들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