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세에서 신생아특례대출 받으려 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청년전세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전세 자금 상환 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려고 하는대

현재 신생아 대출 특례 심사를 받으려 하니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청년 전세를 상환 후에만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부적격 사유를 확인하셔야됩니다. 부적격의 이유가 중복대출이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상환조건으로 재심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DSR, DTI의 문제라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 청년전세대출을 미리 상환하지 않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 심사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부적격은 대출때문보다는 중복 자산 합산이나 기존 기금대출 보유 중복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 은행의 여신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기금e든든 앱에 첨부하여 이의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