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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지어새250
부가세신고를 세무 앱을 통해서 하려는데ᆢ
입력란에 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기간에 보증금을 받았으면 입력하란 문구가 나와요ᆢ
사실 세입자가 5년째 쭈욱 사용하고있어서 5년전 받은 보증금 800이 전부인데ᆢ부가세 신고할때마다 보증금800을받았다고 입력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 신고기간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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