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일한 임차인 동일한 임대료 보증금만 증액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갱신했구요 동일한 임차인에 임대료도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보증금만 이천만원

증액했구요

이번에 모바일로 부가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막혔습니다

갱신한 날짜가 11월 27일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까지 몇년동안 모바일로 직접 신고했는데

오늘 신고서 작성하다가 갱신일 입주일 퇴거일

쓰는곳이 있고 증액된 보증금은 얼마로

기입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1~11.27, 11.27~12.31 두가지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