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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투명한여우12
투명한여우12

간이과세자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 할려고 합니다 오류가 나서 도움 요청합니다

작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11월 13일에 오픈 했습니다 작년 매출 기준으로 연매출 4800만원은 안 넘고요 12개월 나눠서 계산해봐도 넘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 음식점 일식집입니다

그래도 부가세 신고 대상이라 뜨길래 홈택스에서 신고 할려고 하는데 매출 홈택스 기준으로 뜨는거 확인 누르고 매입도 확인 누르고 추가로 누락 된거 입력 후 누르니 아래처럼 뜹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누락된거 입력해서 그런가해서 삭제하고 눌러도 똑같이 뜨네요..

서식명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신고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항목명4차과세표준과세금액 음식점업,숙박업,기타서비스업의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뜨네요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제출 할려고 해도 면세자가 아니몀 제출이 어렵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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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현황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는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제출 하는 것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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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가 아니라 사업장명세서입니다.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사업장명세를 작성하는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