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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우12
저는 작년 7월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공사 후 11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연 4800만원이 넘지 않아 부가세 안 내는걸로 아는데 그래도 부가세 신고 대상이라고 떠서 홈택스에서 신고 할려고 합니다 정기 확정 신고 후 내용 다 작성 후 제출 할려고 하니 저렇게 뜨네요 과세표준명세를 매출하고 똑같이 입력하니 저렇게 뜹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부가세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셔서 누락된 내용이 있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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