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신고 갱신했는데 임대료는 갱신전후와 같은데 보증금이 증액된경우

안녕하세요

동일한 임차인과 11월27일 갱신했습니다

부가세를 모바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기입난에 임차인을 두번해야하나요

7월1일에서 11월26일까지

보증금 삼천만원

11월27일에서 12월31일

보증금 오천만원

임대료는 갱신전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는 변동이 없어서 쉬웠는데

여기서 막혔네요

날짜도 그렇구요

PC와 모바일이 신고서가 다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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