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사고 문 열리고 1초 뒤 충돌했는데도 제 과실 10% 잡는 게 맞나요?

보험사랑 계속 얘기해봤는데 답답해서 올립니다.

저는 이면도로에서 시속 14km 정도로 천천히 가고 있었고, 길가에 서 있던 차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제 차 운전석 쪽이랑 박았습니다. 상대는 렌트카고, 양쪽 다 같은 보험사예요.

블박상

16:15:52 브레이크등 소등

16:15:55 문 열림 시작

16:15:56 충돌

이렇게 확인됩니다.

보험사 말은 좁은 이면도로였고, 브레이크등 들어왔다 꺼진 차가 있었으니 승하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조심했어야 해서 저도 10% 과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 열리고 1초 만에 난 사고를 대체 어떻게 피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서행 중이었고, 경찰도 제 전방주시 태만은 안 잡았습니다.

보험사는 분심위 가든지, 아니면 개인소송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제가 억울한 건지 아닌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본인 과실이 잡히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사고 당시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같은 보험사라면 분심위 등 대응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