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정인이 계속 삼자대면을 피하고 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진정인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을 진행중인 피진정인입니다.
지금 감독관이야기로는 해고의 존부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삼자대면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진정인이 7월 11일 오후 한시반 대면에서는 무단으로 불참을 했으며 7월 24일 오후 4시 대면에서는 갑자기 아기가 아프다고 오후 3시 10분경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서 불참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감독관을 찾아간 상황이어서 일단은 8월 5일 오전에 다시 날자를 조정하였는데요 솔직히 너무 진이빠지며 생계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도 진정인이 불참을 한다면 따로따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진정인의 요청으로 퇴직금도 전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역시 구제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ㅠ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선생님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