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침략,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약탈된 문화재는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빼앗긴 정황이 분명하면 원래 나라에 돌아가야 합니다. 즉, 도둑맞은 물건이면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병인양요 당시 약탈한 외규장각 보물은 반드시 반환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그 권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수집, 매매 등을 통해 물건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지심체요절은 개화기 시기 우리나라에 파견된 프랑스 공사 플랑시가 합법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약탈 문화재와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