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미국주식으로 500을 벌었으나 암호화폐로 500을 잃었다면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되서 11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가상화폐(코인)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주식으로 500만원의 소득을 발생시켰다면, 250만원 초과분인 250만원의 22%가 적용되어 55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과 암호화폐와는 별개로 미국주식에서 벌고 암호화폐에서 잃었다고 한들 상계되지 않습니다.
미국주식에서 250까지는 공제되며 추후 250만원에 대해서만 22%이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질문 속의 내용이 맞으십니다.
다만, 미국 주식은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니
그 이후인 250만원에 대해서 약 22퍼센트 세금이 부과될 것이기에
55만원 정도 내실 것으로 간주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는 현재 세금 납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 수익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과 암호화폐의 손실은 서로상계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로 인한 손실은 어떤 자산에게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주식은 국내주식과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양도차익 미국주식으로 500을 벌고 국내주식에서 100만원을 손실해도 400만원으로 공제해서 400만원중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받고 150만원에 대해서 22%세금을 받는 구조가 아닌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발생한 1년간 양도손실과 양도이익의 총합익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2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말씀하신것처럼 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250만원이 공젝되고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 22%세금이 부과되어 5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이는 다음연도 5월종합소득 신고 납부기한에 자진신고하여 신고납부를 하는구조입니다. 최근엔 증권사에서 대행신고기능도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