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작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총무 직원입니다.
2020년에 완공된 건물이라 3년짜리 하자보수증권이 있고 그에 따라 조경 보수공사를 04월 25일 진행했습니다.
조경보수공사 과정에서 저희 주차차단기가 파손이 되어서 그 수리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청구를 해야할까요?
저희 회사는 건설사인 양xx설에 발행한 증권이라 저희는 그 쪽에 조경 보수공사를 요청했고
양xx설은 태x이엔지 라는 회사에 도급? 발주? 하청? 을 주어서 25일 공사를 진행했고
나무를 옮기는 중에 대형 트럭운전기사분께서 뒤에 실려있는 나무를 생각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다
주차차단기를 파손한 내용입니다.
주차차단기 수리견적이 60만원이 나와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냥 처리할 수 는 없어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건설사 담당자, 조경회사 사장, 대형트럭 운전기사 분 전부 다 저희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신고를 하고 하는 등에 조치를 취하려고하는데
내용증명을 어디에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는 것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당시 cctv, 사진 등은 준비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형트럭 운전 기사분께서는 갑사(저희) 측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변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될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원청사인 건설사 및 실제 도급 공사를 한 하수급인 회사 모두 에게 연대하여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