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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바구미244
와일드한바구미24422.04.29
조경공사를 하다 시설물 파손이 있는데 어디에 청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작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총무 직원입니다.

2020년에 완공된 건물이라 3년짜리 하자보수증권이 있고 그에 따라 조경 보수공사를 04월 25일 진행했습니다.

조경보수공사 과정에서 저희 주차차단기가 파손이 되어서 그 수리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청구를 해야할까요?

저희 회사는 건설사인 양xx설에 발행한 증권이라 저희는 그 쪽에 조경 보수공사를 요청했고

양xx설은 태x이엔지 라는 회사에 도급? 발주? 하청? 을 주어서 25일 공사를 진행했고

나무를 옮기는 중에 대형 트럭운전기사분께서 뒤에 실려있는 나무를 생각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다

주차차단기를 파손한 내용입니다.

주차차단기 수리견적이 60만원이 나와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냥 처리할 수 는 없어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건설사 담당자, 조경회사 사장, 대형트럭 운전기사 분 전부 다 저희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신고를 하고 하는 등에 조치를 취하려고하는데

내용증명을 어디에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는 것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당시 cctv, 사진 등은 준비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형트럭 운전 기사분께서는 갑사(저희) 측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변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될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