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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검소한왈라비269

안녕하세요. 신축 부실공사는 배상 받을수 있나요??

신축을 보다보면 천장에 인분이라던가 벽사이에 쓰레기가 껴있고 나중에 악취나 지진으로 벽면이 떨어저서 나갈때 사이에 쓰레기들이 껴있는것을 볼수 있잔아요 이런거는 회사한테 배상과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공사가 채무를 그 채무의 내용에 맞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실제로 그러한 소송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로 인한 악취나 쓰레기 매립사실 자체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시공사 내지 시행사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배상한 후 해당 시공사 등에서 실제 그 행위를 한 하청업체 등에 구상하는 등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