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향후 납부할 원천세를 공제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https://www.a-ha.io/questions/410ced7601fc1cf09300f24effe6ea42
"법인에서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으려면 여로 하셔야 합니다. 부로 할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원천세를 공제받는 것으로 결론은 동일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향후 납부할 원천세를 공제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대표 급여 1500만 원 원천세 신고하면서
환급신청여부 "부"를 선택했는데
원천세 신고 후에 법인 통장에서 소득세 260만 원 정도를 납부했거든요.
이 경우 대표 개인 명의로 원천세 260만 원을 또 납부해야하는데, 해당 260만 원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
그럼 결국 법인 통장에서 나간 소득세 260만 원은 환급을 못 받고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명의로 원천세를 또 납부하는 게 무슨의미인지요. 개인 대표 급여의 원천세는 법인이 이미 납부했을 것입니다. 법인이 대표의 연말정산을 하면서 환급받을 세금이 나왔다면 법인이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을 받거나, 또는 대표가 법인 급여에서 급여를 줄때 향후 대표의 원천징수할 세금을 대표 환급액만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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