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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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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간주 될 수 있나요?....

10년내 어머니 금융자료에 어머니가 3년에 걸쳐 1회에 1백만엔씩 30회 환전한 기록이 있고 누나는 일본에 있는데 안받았다고 합니다. 어디에 쓴지 모릅니다. 어머니 이모도 일본에 삽니다.

누나가 일본에 산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으로 국세청에서 간주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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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이전 1년 이내에 1억, 2년이내 5억 이상 인출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출처가 없다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2년 이내 5억원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재산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비거주자이시고 해당 금액이 국내재산인 경우이며 인출금액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인출액의 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나가 일본에 사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