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에 걸쳐 입금한 투자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지인의 코인 투자에 관련한 세금이나, 거래 수수료, 생활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인해 약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지인에게 빌려주었으며,
지인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 투자로 인해 발생한 전체 수익의 일부분을 저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1년 이내에 여러 차례 나눠서 수익을 나눠주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 있는 외화를 한국의 은행으로 환전/송금하려 시도하였을 때,
고액 외환 거래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간섭으로 수익을 환전하여 사용하기는 커녕, 여러 확인 절차에 필요하다며 납부하라는 세금만 늘어났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분으로 2~3억원 정도 납부한 것 같습니다)
지인은 해당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금을 더 분배해 주겠다며 저에게 돈을 더 받아갔습니다. (수십 회 송금했지만 증여 계약서 수정은 10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정된 일정은 계속해서 딜레이 되어 지인은 1년 안에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계약서나 사실 확인서 등 내용을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기간을 늘려 나가며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돈은 아직 지급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 상황이 지속되며 저는 100회를 넘는 송금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돈이 필요할 때마다 추가적인 보상을 지인이 저에게 먼저 제안을 하여 계약 내용을 바꾸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멸시효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각 추가적인 계약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발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으로 거래를 시작한 일자부터 기간을 따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채권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행사를 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계약 내용을 수정할 때 기존 계약에 대한 투자금과 수혜금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상황은 채권을 행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소멸시효의 조건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위 질문에서 벗어나 해당 계약이 여태 까지 상황과 비슷하게 장기간 연장된다면 소멸시효 외에도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위 내용의 계약을 증여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는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원금 보장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금 보장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금으로 인정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기산됩니다.
즉, 돈을 빌려준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입금한 대여금이나 투자금의 소멸시효는 최초의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지급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계약 내용을 수정할 때 기존 계약에 대한 투자금과 수혜금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상황은 채권을 행사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장기간 연장되는 계약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증여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는 없지만 대여금이나 투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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