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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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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를 신고하려고합니다....

우연히 제 차에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제 차에서 한 10미터쯤 떨어져서 노상방뇨를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거 블랙박스 자료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려면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노상방뇨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행위자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영상이 해당 행위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고 조치로 끝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