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상방뇨를 신고하려고합니다....
우연히 제 차에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제 차에서 한 10미터쯤 떨어져서 노상방뇨를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거 블랙박스 자료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려면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노상방뇨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행위자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영상이 해당 행위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고 조치로 끝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