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외로운숲제비253
외로운숲제비253

1주택자끼리의 혼인합가 비과세 혜택 문의

안녕하세요

- 홍길동 20.01.06 A 서울 아파트 등기 및 20.3월 임대차 계약, 22.4월 입주 후 거주요건 채워갈 예정(with 에어비앤비)

- 정길순 20.10.21 B 서울 아파트 등기 및 거주요건 채우는 중이며 현재 약 1년 채운 상태

- 22년 11월 정길순의 B아파트 거주요건을 채워 비과세 혜택을 충족시켜놓고 홍길동과 22.11월 혼인신고

- 두 A/B 아파트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을 채워야만 비과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혼인 특례로,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가능한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Q1. 정길순이 거주요건을 채우고 1주택자인 홍길동과 혼인신고를 하면 거주요건을 이미 채운 B아파트는 27년 10월(5년 뒤 시점)까지 언제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2-1. 위 질문사항(Q1)이 만족되면서, 홍길동의 A아파트도 계속해서 거주요건을 채워갈 수 있나요?

Q2-2. 위 질문사항(Q1)이 만족되면서, 거주요건은 홍길동과 정길순 모두 A아파트로 옮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각자 아파트 전입요건을 유지해야하나요?

Q3. 24.3월 홍길동의 A아파트는 거주요건이 채워지는데 24.4월부터 27.10월까지엔 두 아파트 모두 동시에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나요? 시간 순서가 중요하나요?

Q4. 동시 매도가 어렵다라면 제안해주실 수 있는 비과세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1.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2-2. 이미 거주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셨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충족하셔야 합니다.

      3. 순서는 중요치 않으나 에어비앤비는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