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무보험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민사 배상 또한 해야 합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 pm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