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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웜뱃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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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서 전동킥보드 부딪힘 사고 관련 법률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도보로 걷는 도중 전동킥보드에 치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 지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정도는 다르겠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별도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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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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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운보다 행복
    행운보다 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무보험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민사 배상 또한 해야 합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 pm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공킥보드가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인도에서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 합의 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행로로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시 교통사고로 처리되며 보도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며 대부분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 사고로 처리 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보도사고 및 무보험사고로 형사건 처리되어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