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단호한병아리124
단호한병아리124

미사용 연차 내년으로 이월 시 연차수량

미사용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한 경우

미사용 연차 최대 수량에 대한 제한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쌓일 수 있는걸까요?

예를 들어 매년 미사용 연차가 9개씩 남아 10년동안 매년 이월하였을 경우

총 90개 + α가 될 수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연차휴가를 소멸시키지 않고 적립하기로 했다면 유효기간, 적립한도 등에 대해 필히 협의하여 합의서를 남겨두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금전지급이 원칙인만큼 적립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식,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할 시의 가격문제 등에 대해 필히 노사간에 논의하여 합의서를 명확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한 경우 미사용 연차 최대 수량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매년 미사용 연차가 9개씩 남아 10년동안 매년 이월하였을 경우 총 90개 + α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의 이월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월의 연차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합의한 때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선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