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내년으로 이월 시 연차수량
미사용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한 경우
미사용 연차 최대 수량에 대한 제한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쌓일 수 있는걸까요?
예를 들어 매년 미사용 연차가 9개씩 남아 10년동안 매년 이월하였을 경우
총 90개 + α가 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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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연차휴가를 소멸시키지 않고 적립하기로 했다면 유효기간, 적립한도 등에 대해 필히 협의하여 합의서를 남겨두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금전지급이 원칙인만큼 적립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식,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할 시의 가격문제 등에 대해 필히 노사간에 논의하여 합의서를 명확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한 경우 미사용 연차 최대 수량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매년 미사용 연차가 9개씩 남아 10년동안 매년 이월하였을 경우 총 90개 + α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의 이월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월의 연차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합의한 때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선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