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이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1월 1일~12월31일 근무시 다음해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15개를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는데 12월 31일까지 11개만 쓰고 4개를 안썼어요. 근데 이 직원은 이 미사용한 연차를 다음해에 쓰고 싶데요. 그럼 다음해로 이월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안쓴건 무조건 급여입금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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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1월 1일~12월31일 근무시 다음해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15개를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는데 12월 31일까지 11개만 쓰고 4개를 안썼어요. 근데 이 직원은 이 미사용한 연차를 다음해에 쓰고 싶데요. 그럼 다음해로 이월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안쓴건 무조건 급여입금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