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사장과 근로감독관이 말 뒤집고 서류 작성을 요구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질문 올린 적 있긴 하지만...

​인수인계 받고 서류는 급여받지 않겠다, 법적 책임 묻지 않겠다 같은 거 쓰고 봉사활동 기록지에도 날짜, 이름, 시간 다 쓰고 그랬었는데 제가 문자로 최저시급에 맞춰서 입금해달라고 문자도 남겼는데 아무 반응 없다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고 전화 가니까 제가 참관으로 서류 썼다고 문자 보내오더라구요. 화이트로 지운 흔적에 본인이 사무실 참관이라고 쓴 것까지 해서요.

​단순 참관이라고 우기고 안 주려다 지도 안 되겠는지 갑자기 말을 바꿔서 돈을 주려면 서류를 써야 하니 방문해달라고 하는데...

최근 사장과의 통화에서 "인수인계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급여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서류가 없어서 못 준 거니 와서 근로계약서에 사인해달라"고 본인 입으로 실토한 녹취록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서류를

부실하고 미비하게 처리한 책임을 이제 와서 소급 작성(사후 급조)으로 덮어서 노동청 처벌이나 과태료를 면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까지 똑같이 말하면서 "어차피 돈 준다고 하니 그냥 센터가서 채용 서류 쓰고 끝내라"고 합의를 종용하니 진짜 그렇게 해야 할지...

​너무

괘씸해서 그냥 끝내고 싶진 않은데 그러려면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어차피 말을 바꿨더라도 준다고 하니 받고 끝내라 하는

데...

​서류 쓰는데 무슨 1시간 이내로 끝날 거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조작하려 했던 사람이 또 저 혼자 가면 만만하다고 어떻게든 본인들 유리하게

끌고 가지는 않을지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고 현명한 방법인지 좀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

​센터는 걸어서 3~40분 정도면 가는 거리라... 갈 수는 있긴 한데 그 고생을 하고 나서도 조금이라도 더 못 받는 것도 싫고...

노동부가 집이랑 가까웠으면 그냥 깔끔하게 감독관 앞에서 쓰고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텐데 싶어지기도 하네요.

.

​사장이 요구하는 소급 서류 작성을 위해 센터에 직접 방문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나요

​센터 방문을 거부하고 "계좌 입금 선행"이나 "11월 5일 노동청 조사실 현장 작성"을 요구해도 문제없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가 피해 보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끝내는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을 위해 과거 날짜로 소급해서 채용서류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만일 실제와 다른 내용이나 임금청구권 포기 또는 처벌불원에 서명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처벌불원의사는 입금 전에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입금을 먼저 요청하고, 근로감독관 입회 하에 서류를 검토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독관에게 도움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53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인수인계 사실과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녹취가 있다면 사후 근로계약서/채용서류를 회사에서 단독으로 작성하거나 불리한 문구에 서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