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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비쿠냐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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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받고 권리금이체. 이때 기타소득 신고를 안함...

저는 법인회사 직원.

2월달에 회사 확장하면서 개인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요.

그회사가 이름이 바뀌면서 법인으로도 바뀐줄알아서(개인사무소에서 로펌으로 바뀜)

기타소득 원천징수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급받고 끝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알고보니 이름만 바꾼 개인사업자였더라구요...;;

양도인이 개인이면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잡고

제가(양수인) 8.8% 원천징수하고 그 달 원천세 신고할때 기타소득 같이 신고했어야되는데

안해버린거죠...

Q. 저는 그럼 2월꺼 원천세를 수정신고하고 가산세까지 내야하나요..?ㅠㅠㅠㅠ....

Q.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했는데 그것도 수정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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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영업권(통상 '권리금'이라고 함)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에서는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나 원천징수 하지않고 무신고 한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권리금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기타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시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제출해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