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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 및 공정증서, 신탁(유언대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자필증서와 다르게 유언공증(공정증서)는 바로 지정유언집행자가 그 유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거죠??

2) 신탁(유언대용)의 경우 수탁자가 그 신탁계약의 내용대로 집행해 주고 법률, 세무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별도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게 맞죠??

3) 신탁은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신탁을 해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유언공증 + 지정유언집행자 지정으로만으로도 충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한 후 유언자 및 증인에게 읽어주어 확인하게 한 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언공증을 하면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공증의 내용대로 유언이 집행됩니다. 유언공증을 할 때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유언공증의 내용대로 유언을 집행합니다.

    2.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재산을 유언자의 뜻에 따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할 때는 수탁자가 신탁계약의 내용대로 집행해주고 법률, 세무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신탁을 해 놓으면 신탁회사에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탁 비용은 신탁의 종류, 신탁재산의 규모 등에 따라 다릅니다. 유언공증과 지정유언집행자 지정만으로도 유언자의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만, 신탁을 해 놓으면 보다 안정적으로 유언자의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해 놓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유언자의 뜻과 상속인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