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되지 않나요?
다른 병명은 대부분 실손의료비가 적용되는데 치과는 항상 일반실손의료비 청구대상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왜 안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본 질문은 별도 치과전용실손보험은 제외이니 참고바랍니다
다른 병명은 대부분 실손의료비가 적용되는데 치과는 항상 일반실손의료비 청구대상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왜 안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본 질문은 별도 치과전용실손보험은 제외이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과치료 실손의료비 보장여부는가입 시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치과 치료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철CFP입니다.
치과의 경우 2009.9이전상품은 보상제외되며 그이후 상품은 여전히 비급여부분은 제외되나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부분에 한해 한정되어 보상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는 상품구조의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즉 모든 치료사항을 보상하게 된다면 보험료가 높을수밖에 없고 다수의 가입자가 가입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보상부분을 제한하여 보험료를 낮추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