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틀에 외풍막이 스티커를 붙여 창틀 시트지가 벗겨져 임대인의 시트지 수리 비용 청구
반전세로 6년간 거주하는 동안 외풍을 막는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는 와중에 시트지가 뜯겨 수리비용을 내라는 임대인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방에 저렇게 떨어졌고 맞는 시트지가 없어 전체를 교체해야한다고 하며
마루에는 아직 떼지 않았으나 떼면 그것도 시트지가 벗겨질 것이니 인테리어 업체가 견적을 와서 볼거고 대략 수리비용 4-50만원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차인이 시트지 시공 비용을 내야하는지 궁금하며 전액 다 보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부착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손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위 파손 부분 외에 전체적인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