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녀 학자금 공제 문의드립니다

자녀 01년생, 2025년 졸업 전에 취업했습니다.

1번은 회사가, 1번은 제가 학자금을 부담했습니다.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 제가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가 취업해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취업전 교육비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