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젊은천산갑201
자녀 01년생, 2025년 졸업 전에 취업했습니다.
1번은 회사가, 1번은 제가 학자금을 부담했습니다.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 제가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가 취업해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취업전 교육비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