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고나서 투잡이가능한가요?현재 취준생으로 카페알바를 하고있는데 공공기관 기간제로 일을 하게되도 카페알바를 병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공공기관 투잡 문의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일단 해당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공공기관마다 규정이 약간 씩 달라 꼭 해당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하는 일이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뭔가 근무시간에 늦는다던가 근무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존다던가 이러한 것도 없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늦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이런 것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