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가입된 일용직 아르바이트 종소세 신고 대상인가요?

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spa 브랜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

하루 4시간, 스케줄 근무라 보통 주에 12~16시간 일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보유중이나, 만들어놓고 활동을 하지 않아서 24년도 사업 소득은 없습니다.

해서 연 소득은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으며, 1000만원 미만입니다.

홈텍스 들어가보니 '(일용·간이·용역) 본인소득내역' 에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확인됩니다.

말 그대로 소득 내역만 확인될 뿐 자세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용·간이·용역) 제출 내역 조회' 에서는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안해도 된다길래 안했었는데 맞는건가요?

저의 경우 종소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1년 넘게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중인데 일용직으로 신고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잘못 처리하고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2. 지급명세서를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 직접 일용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3개월 미만 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용직 근로소득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기간 이상이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