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미만 파트타임알바 급여신고 문의

하루3시간 주4회근무 알바를 채용했는데요

주15시간미만,월60시간미만 근무라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니고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세무사무소에 급여신고를 맡겼는데 상용직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가입해야할수있어서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월6회근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자고하네요

상용직으로 주4회(12시간)씩 일한것으로 신고하는것과 일용직으로신고하는것 둘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건강국민보험가입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게 낫다하는지 궁금해요

그렇게되면 나중에 퇴직시 실업급여신청에도 문제

생기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데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처리 방법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에도 문제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2. 신고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신고했더라도 일용직으로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상용직보다 까다로우므로 상용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일용이 아닌 상용으로 고용, 산재보험이 신고되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된 초단시간근로자는 상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예정이면 나머지 사회보험(건강, 국민)도 가입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퇴직 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적용됩니다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