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34세 사업자/3.3/4대보험가입자 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프리랜서여서
사업자도 갖고 있으며
3.3과 4대보험으로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23년 기물 및 자동차 구입 , 창고 임대를 하였고 사업자번호로 카드를 등록하녀 그걸로 모두 구매하였습니다.
매달 4대보험으로 수입원이 들어오고 있으며 매달 50만원~100만원도 3.3%로 수입하고 있으며
사업자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가 만34세 청년 혜택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처음 겪는 종합소득세 및 여러 사항들이여서
이럴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으신고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4대보험 연말 정산 조차도 머리가 아픕니다.
주 지출방법은 카드 2장인데
4대보험 연말정산이
주 수입원이니 현재, 홈텍스에 등록된 지출카드 중 한장을 연말정산에 넣어야 할까요?
제가 ㅠㅠ 연말 정산에 무얼하면 되고 ㅠㅠ
5월 종합시소득에는 무얼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4대보험 근로소득만 합니다. 카드 공제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시고, 나머지 지출만 카드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