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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동박새67
인자한동박새6721.03.13

실비보험 청구하는 주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하나요?

예전에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를때는 그때 그때 마다 청구를 하고 보험금을 받았었는데 그게 보험이력상 별로 안좋다고 들어서요 몇년 또는 몇개월 주기를 두고 청구를 해야 괜찮을까 궁금하네요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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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수술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하면

    질병수술금의 경우 진단명과 진단코드, 수술명의 명기되어 있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등을 발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기간은 3년 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에 경우

    상법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권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