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빈집 상태에서 세금 문의드립니다

후덕****
2020. 08. 15. 02:30

총 20가구가 사는 주택(원룸+투룸)인데..

11가구가 비어있습니다.

이 경우엔.. 내년 종부세 납부할때 빈집은 빼고 구분해서 종부세가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전체 20가구로 계산이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다세대주택 종부세는, 빈집이 소득은 없지만 9가구에는 임대수입이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지만

20가구 전체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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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 가치에 의해 산정됩니다

    재산의 가액을 기준과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나눠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이 비어있다고 해서 종부세가 안나오는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020. 08. 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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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뿐, 실제 임대를 하고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파악하여 과세하는 조세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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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 됩니다. 따라서 공실 여부와 관계 없고, 6/1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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