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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참견하는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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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경미한 부상으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횡단보도에서 택시가 제 골반 쪽을 치고 난 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은채 손짓으로 대충 사과하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넘어지거나 크게 다친건 아니지만 계속 골반 쪽에 통증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불은 꺼져있는 상태였고 밤에 일어난 사고인데다가 번호판 사진을 찍어두지 않아 차 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뺑소니로 택시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 여부가 인정되어야 뺑소니(도주치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경미한 부상이더라도 사고후 미조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택시 특정이 어렵다면 주변 CCTV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지부터 살펴보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