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에 따라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으로 나뉘는데, 이는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해요.
매년 1월에 소득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만약 이 기간에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부터는 정부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1월 22일까지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