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주민세도 따로 나오나요?

현재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있는데요 재산세는 따로 따로 나오는데

주민세는 부부중에 한명만 나오는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나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민세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7월 1일 현재 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대상이며 금액은 1만 원 이하,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지방세는 지역마다 달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민세는 세대주에게만 나옵니다.

    부부중에 세대주로 등록된 분에게 나오고 세대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남편에게만 나옵니다.

    재산의 명의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