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PEODCQ
현재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있는데요 재산세는 따로 따로 나오는데
주민세는 부부중에 한명만 나오는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나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주민세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7월 1일 현재 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대상이며 금액은 1만 원 이하,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지방세는 지역마다 달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응원하기
수리무
주민세는 세대주에게만 나옵니다.
부부중에 세대주로 등록된 분에게 나오고 세대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남편에게만 나옵니다.
재산의 명의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