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년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1854년 개항을 하면서 미국에 최혜국 대우를 허용했습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일본은 조선에 최혜국 대우 조항을 넣으려 했습니다.
아지만 조선은 '앞으로 일본 외에 다른 나라와 통상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리고 하면서 최혜국 대우 조항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본래 최혜국 대우란 조선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 더 유리한 조건을 주면, 그 혜택을 일본에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조약 체결을 염두해 두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최혜국 조항 포함을 거부하여 강화도 조약에서 빠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