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신고서 상용근로자로에서 일용근로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하루 일하고 당일지급으로 일을 하고
일이 없는 날은 출근을 안했어요
하루8시간근무
퇴사전 12월달 21일간 근무 , 1월달17일간 근무, 2월11일 근무
일용직으로 근무했는데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이직확인신고서를 해서 고용보험센터에서 주5일 근무를 해야하는데 중간중간 쉬는 날도 많고 해서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적용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장에 전화해서 일용직근로자로 이직확인신고서를 변경 할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8시간으로 인정될까요?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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