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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혹적인까치278
24.06.07
제목 그대로 공유 임야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때 벌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공유자의 승낙을 필수로 받아야지만 벌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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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을 처분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고 동의없이 하는 경우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등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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