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뉘게 되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입니다.
(주택은 인별로 공제액은 9억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초과해야 과세합니다.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 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 상가 등의 별도합산토지는 80억초과이면 과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이자.배당.연금.사업소득 등 조세정책상 소득세과세대상으로 분류된 모든 소득이 있는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매월 2월까지 소득공제신고 마감하여,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와 원천징수신고서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