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신고 2월에 하는것과 5월에 하는것?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2월에 하라는것도 있고 5월에 하라는것도 있고 헷갈리는데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아시는분 공유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뉘게 되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입니다.
(주택은 인별로 공제액은 9억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초과해야 과세합니다.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 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 상가 등의 별도합산토지는 80억초과이면 과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이자.배당.연금.사업소득 등 조세정책상 소득세과세대상으로 분류된 모든 소득이 있는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매월 2월까지 소득공제신고 마감하여,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와 원천징수신고서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소득세입니다.
2월에 하는 신고는 해당건물의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예 :임대, 자가사용, 무상임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