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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냉철한오릭스259
냉철한오릭스259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후 현금으로 변제하면 효력이 없나요?

부득이하게 부모님에게 900만원 가량을 계좌이체를 통해 빌린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한달에 매달 5-2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 등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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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상환 시 추후 소명요청하는 경우 상환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금전거래는 계좌이체하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